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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형사처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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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보험사기 형사처벌 사례 결국 을은 보험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이를 근거로 을을 상대로 허위 보험금 청구 …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험사기 이야기] 시간이 갈수록 각종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이 까다로워지고 보험료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원인 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를 보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싶습니다. 보험사기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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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초범이며 합의를 진행하여 무죄주장하고 싶습니다. | 사기 상담사례 | 로앤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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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처벌 상습범과 초범의 처벌 차이는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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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형사이혼행정 ‘법무법인 법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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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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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안녕하세요 보험사기혐의로 8건 고소가 되어서 경찰조사때 6건은 불송치,2건은 송치가 되었습니다 2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1차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났으나, … … - Most searched keywords: Whether you are looking for
로톡 – 변호사가 필요할 땐, 로톡
안녕하세요 보험사기혐의로 8건 고소가 되어서 경찰조사때 6건은 불송치,2건은 송치가 되었습니다 2건에 대하여 검찰에서도 1차적으로 불기소처분이 났으나, … {{ metaDescription }}{{ metaKeywords || defaultMetaKeywords }} - Table of Contents:

법무법인 법승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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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기 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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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7]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 법률칼럼 > 소식/자료 > 법무법인 감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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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연하는 보험사기’…30대 가장 많고 90% 초범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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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형사처벌 사례
[대전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보험사기 이야기]시간이 갈수록 각종 보험가입,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이 까다로워지고 보험료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원인 들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이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사의 손해를 보험료를 높이는 방식으로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있다는 것이 아닐까싶습니다.
보험사기의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상습적일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도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보험사기는 사기죄에 해당하게 되어 형량이 높고 구속수사를 하게 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실제 사고를 당했으나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실제 피해보다 과장한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1.
제주지방법원 2008고단1463 판결
피고인은 개인택시사업에 종사하고 2008. 3. 29. 08:55경 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일 때 마침 그 앞에 정차해 있던 송씨(61세) 운전의 소나타 차량이 부주의로 브레이크 페달을 떼는 순간 뒤로 약 3m 가량 흐르며 뒷범퍼 부분으로 위 택시 앞 범퍼부분을 충격한 경미한 교통사고로 이를 과장하여 경부염좌 및 요배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11일 동안 병원에 입원하고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 및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로부터 위자료 및 손해배상 금 1,000,000원 지급받고, 치료비 명목으로 1,006,380원을 지불하게 하여 합계 금 2,006,38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은 보험사기로 기소되었고 재판에서 실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것이 맞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병원치료비와 위자료 등 2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정당하고,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주장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법은 1.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차량의 간격이 불과 2~3m인 점 2. 피고인은 앞차가 뒤로 밀리는 것을 확인하고 경음기를 울렸고 부딪히면서 발생한 충격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점 3. 피고인 차량의 앞범퍼에 전혀 파손부분이 없었고 수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에 따라 해당 교통사고는 매우 경미한 사고이며 갑이 주장하는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파렴치한데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놓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징역 3개월의 실형을 선고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유형 중 하나로, 보험계약자가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입원치료의 경우, 같은 질병으로 장기간 또는 반복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면 보험사에서 보험사기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수시로 관찰과 약물투여가 필요하고, 불필요한 입원을 반복하였다면 보험사기를 저지른 것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4665 판결)
때문에 정당한사유가 없는 한, 입원 중 잦은 외출과 외박도 보험사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기로 처벌받는다면, 형사처벌로 사건이 끝나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보험사기 유죄 판결을 받은 피보험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등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로 받아간 보험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사례 2.
서울서부지법 2015나36901 판결
갑은 자신의 딸인 을의 동의를 얻어 을의 명의로 A 보험회사에 2개의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을은 S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혈당치가 양호하고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적극적으로 당뇨병 증세를 호소하며 입원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을은 S 병원에서 34일간 입원하였지만, 입원기간 중 대부분을 외출 및 외박하는 등 사실상 치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갑은 A 회사에 을의 입원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548만 원을 받았고, 이후에도 갑과 을은 허위 입원으로 세 차례에 걸쳐 보험금을 청구하여 A 회사로부터 합계 1434만 원의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결국 을은 보험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 회사는 이를 근거로 을을 상대로 허위 보험금 청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을이 입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원기간 중 대부분 외출, 외박을 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A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을이 A 병원에 입원하게 된 경위, 입원기간 중 을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을 종합했을 때 갑과 을의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보험금 편취는 보험 가입에서 보험금 수령까지 전적으로 어머니인 갑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을은 A회사에게 보험금 편취액 1,434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
형법에 의하면 보험회사를 기망하거나 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한 경우, 즉,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험사고를 유발하는 등의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 이 역시 보험사기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사례 3.
창원지법 2007고단708 판결
2003. 12 경 정은 B 병원 의사로부터 갑상선암 진단을 받고 갑상선 절제술을 권유받았는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바로 수술하지 않고, 암 진단 사실을 숨긴 채 여러 보험회사의 암보험에 가입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은 2004. 11. 경 각 보험사들에게 갑상선암을 보험금 청구 사유로 하여 총 3천만 원 이상의 보험금을 청구하였지만 몇몇 보험사들이 뒤늦게 병의 암 병력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고 보험 가입 절차 등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 거절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정은 2004. 8. 경 다른 보험사들에 대해 각 보험금 2천만 원을 청구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4. 10. 29 경까지 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약 1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은 보험 사기 미수 및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창원지법 재판부는 정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금 편취 미수 사실 및 편취 사실을 각 인정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정에게 사기미수 및 사기죄를 인정하면서 피해 금액의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이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 따라
재판부는 정에게 징역 1년을 선고
[보험사기7]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보험사기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될까?
법무법인 감우 변호사 김 계 환
▶ 본 게시글은 2014. 12. 17.자 “김계환 변호사의 법과 문화산책”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글입니다.
보험사기 로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형량은 얼마나 될까 요? 또한 실형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나 되나요?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우선 보험사기의 처벌의 근거와 법정형부터 살펴보면, 현행법상 보험사기를 처벌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고,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형법 제347조(사기)에 의거하여,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기죄는 미수범 처벌이 되므로,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적발되어 보험금을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해도 역시 사기죄로 처벌되고, 다만 미수범 감경의 여지가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험사기의 증가 및 그로 인한 피해증대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신설해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되고 있고, 실제로 2013. 4. 15. 김학용 의원 대표발의로 보험사기죄 규정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4517)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 중입니다. 위 형법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제347조의3(보험사기) 보험사고의 원인이나 시기, 내용 등을 거짓으로 조작하거나 피해의 정도를 과장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수령하게 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는 보험사기죄 규정이 신설될 뿐 아니라, 심지어 보험사기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에 대하여도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함). 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되게 되면, 보험사기의 벌금형이 2천만원 이하에서 5천만원 이하로 형량이 높아지게 되고, 보험금 청구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준비하기만 하여도(예비 또는 음모)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인적으로 보험사기 예비, 음모까지 처벌하는 것은 과잉입법이 아닌가 합니다).
그럼 실제 보험사기로 기소된 경우의 형사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최근 5년(2008년~2012년)간 전국 각급 법원의 판결례 1017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벌금형이 선고된 비율은 51.1%(806명),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비율은 26.3%(415명), 징역형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22.6%(357명)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벌금형은 2002년 9.3%, 2007년 28.4%, 2013년 51.1%로 증가추세를 보인 반면(평균 벌금액수도 낮아짐), 집행유예 비율과 징역형 실형 비율은 모두 낮아졌다고 합니다(보험플라자 2013. 4. 16. 보험뉴스에서 원용). 그리고 이러한 통계를 원용하면서, 보험사기의 처벌이 다른 사기범죄에 비하여 경미하다거나, 물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하면서, 보험사기죄 신설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자주 접하게 됩니다(이런 비판내용을 담은 기사나 칼럼은 매우 많이 발견됩니다. 예컨대, 로이슈 2014. 10. 10.자 칼럼 (☞ 칼럼 바로보기), 한국경제 2014. 8. 20.자 기사 (☞ 기사 바로보기) 각 참조).
그러나 실무에서 실제 보험사기 변론을 하거나 판례연구를 하다보면, 피부로 느끼는 보험사기 처벌수위는 다른 어떤 사기의 경우보다 높으면 높았지 결코 낮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통계에서는 징역형 비율이 낮고, 상대적으로 벌금형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일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최근 수년간 보험사기 단속을 강화하면서 피해금액의 규모를 불문하고 적발 건수가 급증한데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즉, 보험사기 범행의 특성상 피해금액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단위의 경미한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고, 다른 범죄에 비해 초범이 많은데다가,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를 방조한 것으로 의심되는 병원이 조사대상이 되는 경우 그 병원 환자들이 무더기로 입건됨에 따라 수사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개별 환자에 대한 보험사기 건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금액과 전과의 유무는 형량을 정함에 있어 중요한 인자가 되므로, 피해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당연히 형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초범인 경우 실형보다는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험사기가 인정되는 경우 예상되는 처벌수위는 편취금액과 전과관계, 피해회복의 정도, 보험사기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장 일반화하여 판단하기 좋은 자료는 역시 편취금액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최근에 유죄가 선고된 하급심 판결례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편취액이 5~6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형이 선고되고 있고, 그 중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있으며, 대체로 징역형이나 실형 선고 비율이 다른 사기 범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은 아닙니다(위 표는 최근 선고된 보험사기 형사판결의 일부만을 조사해 본 것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느끼는 선고형과 어느 정도 일치합니다).
요컨대,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로 선고가 되는 경우 실제 처벌수위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최근 판결례 중에는 보험사기가 다른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하여 처단형을 정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자주 보게 됩니다. 보험사기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고 오인하고 생계형 범죄인양 선처를 부탁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런 오인 하에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면, 뒤늦은 후회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참고자료] 아파서 입원한 것뿐인데 억울하게 보험사기범으로 몰렸을 때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까? ☞ 바로가기 : http://gamwoo.net/kwa-1124-33?PB_14580909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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