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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생 주목] 행정법 최상위권 득점자는 답안 작성을 어떻게 했을까? (행정고시 합격수기│행시 합격│5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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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급 공채 2차 합격, 자축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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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급 공채 2차 합격, 자축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 법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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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이야기 [2차 시험]① :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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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급 공무원 행정고시(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발표! 시험과목은 뭐가 있을까? < 강사뉴스 < 기사본문 - 한국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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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급 공무원 행정고시(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발표! 시험과목은 뭐가 있을까? < 강사뉴스 < 기사본문 - 한국강사신문
2022 5급 공무원 행정고시(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발표! 시험과목은 뭐가 있을까? < 강사뉴스 < 기사본문 - 한국강사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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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5급 공채 2차 합격, 자축과 함께 마지막까지 최선 다해야

인사혁신처는 14일 2021년도 5급 공채(구. 행정고시-행정·기술) 제2차시험 합격자 396명(행정 291명, 기술 105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2차에는 2028명(행정 1558명, 기술 470명)이 응시해 평균 6.6대 1(행정 6.8:1, 기술 5.9:1)의 경쟁률을 보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5급 공채 2차 시험에 합격한 수험생에게 축하를 보낸다. 특히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진한 끝에 9부 능선까지 다다랐다. 합격자들은 직업 안정성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자 하는 면도 있겠지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직업이라는 ‘공직가치’ 때문에 공무원을 택한 면이 더 클 것이다. 국가의 동량(棟梁)이 되고자 이 험난한 길을 묵묵히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디딘 끝에 마침내 마지막 능선까지 다다른 합격자들에게 힘찬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 아울러 아쉽게도 2차 문턱을 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이번 실패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반면교사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

이번 2차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어쩌면 지금 이 시각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일 것이다. 면접이라는 최종 관문이 남아있긴 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두 번 다시 맛볼 수 없는 값진 경험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합격의 기쁨도 잠시다. 이제 정상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마지막 관문이 여간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도 2차 합격자의 수는 최종선발예정 인원(308명) 대비 평균 1.28배수다. 평균 30%를 걸러내야 하는 것이 면접시험이다. 특히 소수 직렬이나 지역의 경우 2명 중 1명 또는 3명 중 1명꼴로 탈락해야 하므로 면접에 대한 심리적 압박은 월등히 높은 편이다. 발표 후 면접 준비 기간이 짧아 심적 압박은 더욱 심하다. 심지어 어떤 합격자는 면접 준비 기간이 마치 1년과 같았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만큼 심리적·체력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공직 채용에 있어 면접 강화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스펙 위주의 채용 관행을 지양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올바른 공직가치관과 직무능력을 갖춘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서다. 올해도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예방을 위하여 집단토의는 시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올해 면접에서 ‘공직가치관’ 검증 못지않게 역량평가에 더욱 비중을 둘 전망이다. 필기시험을 통해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이해력과 사고력 등을 충분히 검증한 만큼, 면접시험에서 전문성과 직무역량 등과 더불어 공직관·윤리의식 등을 더욱 엄격히 검증하여 유능하고 공직 적합성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공무원 스스로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직자로서 청렴에 대한 의식과 공직가치관이 매우 중요해졌다.

최종 합격자 결정에서 2차 성적이 반영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면접이 당락을 가르는 셈이어서 면접 준비를 게을리 할 수 없는 처지다. 아무리 2차 필기시험의 성적이 높다고 하더라도 면접위원 4명의 평가내용을 종합한 면접시험 평정 결과가 ‘미흡’ 판정등급을 받으면 여지없이 탈락하기 때문에 벌써 샴페인을 터뜨릴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2차시험 발표 직후부터 제대로 한번 쉬어보지 못한 채 면접 스터디를 구성해 면접 준비에 한창이다. ‘우수’ 등급을 받아 성적과 관계없이 합격을 결정짓거나 최소한 ‘보통’ 등급을 받아야만 성적으로 승부를 걸만한 기대를 할 수 있게 된다.

전문가들이 일반적으로 밝히는 면접의 비결은 면접관과 편안하게 시선을 마주하며 자신의 의견을 솔직하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면접자의 질문에 요지를 파악해 간결하게 대답하고 자기 생각이나 느낌에 대해서는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솔직하고 성의 있는 태도로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지식적인 측면으로 어필하기보다는 바른 자세와 정직함, 그리고 공직을 향한 열망과 면접관과의 공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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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이야기 [2차 시험]①

1차시험을 치르고 대략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1차 시험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통상적으로 발표공고된 날의 전일 저녁 6시에 수험번호 명단이 공식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법원행시는 항상 1차시험 합격자 발표가 날 때마다 한결같이 나오는 소리는 “역시 법행은 법행이다” 입니다. 소수의 인원을 뽑는데다가 개별 문제의 난이도는 사법시험의 3,4점짜리 문제만큼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간배분과 정확한 판례숙지가 관건인 시험의 특성때문이죠. 언제나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자는 내 앞에서 1차 합격의 배를 가득 채울만큼 많습니다.

그 어렵게 얻은 2차시험장 입실 티켓을 얻은 사람이라면 이제 다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야합니다.

1차 객관식 문제를 잘 맞춘다는 것이 2차 서술형 문제를 잘 푸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객관식은 객관식일 뿐이죠. 이제는 나만의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후 2차시험까지는 대략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남습니다. 1차 시험 직후부터 하더라도 두달하고 일주일 남짓 정도밖에 없는 매우 촉박한 일정입니다. 그렇기에 1차시험전에 미리 2차를 대비해 놓으심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1차공부를 하면서 2차를 하듯이 사례집을 동시에 풀라는 말이 아닙니다. 본격적으로 1차시험에 임박하기 전까지 2차 기본서나 사례집을 구체적으로 암기하진 못하더라도 익숙하게 해 놓으란 겁니다. 1차시험 이후 2달은 만들어놓은 나만의 책을 암기하기 바쁘니까요.

2차시험은 몇 해 전부터 유예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1차합격자가 늘어난 대신 2차시험 자체의 유예자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1차합격의 불안감을 똑같이 안고 2차를 준비하며 1차 합격자 발표 이후 시간의 부족함과 추석에도 공부해야하는 압박감 속에서 말이죠.

1차시험이 끝난 직후 무엇을 해야 하는가?

① 일단 채점을 해야죠.

② 아슬아슬한 점수이거나 넉넉한 점수라고 생각해도 불안할 때는 법률저널 등의 통계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일단 휴식을 취합니다. 본가에서 떨어져 지내는 분들은 이때 본가에서 요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③ 붙을 거 같은 주관적 느낌 혹은 객관적 통계수치보다 가채점결과가 좋다면 9월부터 본격적으로 2차 준비에 들어가야합니다.

④ 보통 9월에 추석인 경우가 많은데, 당일 정도는 휴식을 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이에 관해선 제 공부법에 관한 포스팅 참조)

⑤ 스터디를 조직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일단 9월에 처음으로 2차 과목을 본다면 평범한 수험생이라면 2달안에 합격점까지 5과목을 끌어 올린다는게 쉽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1차 합격 전, 상반기에 적어도 2차과목에 대한 기본체계를 잡고 책이 정리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사실 합격자 마다 방식이 달라서 무엇이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공통된 점을 언급하려고 합니다.

2022 5급 공무원 행정고시(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 발표! 시험과목은 뭐가 있을까?

[사진출처=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한국강사신문 김지영 기자] 인사혁신처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지난 2일 2022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발표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5급 공무원 행정직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5급 공무원 행정직군에서 행정법은 공통 필수과목이다.

나. 5급 공무원 기술직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제1차시험의 헌법과목에서 100점 만점(25문항)에 60점 이상을 득점하지 못하면 불합격 처리된다. (제1차시험 합격선 결정 시 헌법과목 점수는 합산하지 않음)

○ 지방행정론에 도시행정, 교정학에 형사정책 및 행형학, 경제학에 국제경제학, 국제법에 국제경제법, 국제정치학에 외교사 및 군축 안보분야, 회계학에 정부 회계가 포함된다.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학제통합논술시험은 국제정치학, 국제법 및 경제학의 범위 내에서 출제된다.

○ 인사·조직론은 인사행정론 및 조직론에서 출제되며, 만점은 다른 필수과목 만점의 50%이다.

○ 방재안전 직류의 도시계획은 도시방재학이 포함된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의 제2차시험은 법률과목(국제법 제외)에 한하여 법전이 배부되고,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2차시험은 법전이 배부되지 않는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기술)의 제2차시험은 직류와 상관없이 시험장에 계산기를 지참하시기 바라며, 계산기 사용여부는 시험 당일 오전 교육시간에 안내한다.

○ 주요 근무예정부처는 예시이며, 기관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선발 직렬(직류) 및 선발예정인원은 정부의 인력운영 사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하여 공고된다.

▣ 지역별 구분모집표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2. 응 시 자 격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를 기준 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외무공무원은 외무공무원법 제9조, 검찰직공무원은 검찰청법 제5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외무공무원법 제27조(정년)에 해당하는 자 또는 공무원임용 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다.

응시연령은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부터 가능하며, 학력 및 경력은 제한이 없다. 전산직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한 것]은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가 있다.

마. 지역별 구분모집의 거주기간 제한 및 임용 안내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중 지역별 구분모집은 2022.1.1. 현재, 주민등록상 해당 응시지역(시·도)에 거주한 기간이 모두 합하여 1년 이상이거나, 본인의 출신 학교가 소재한 지역(시·도)에만 응시할 수 있다.

○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지역별 구분모집 합격자는 교육훈련을 마친 후 지방 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3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다.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격 확인은 제2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3. 시 험 방 법

○ 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 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 제3차시험 : 면접

4.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시험장소, 합격자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공고하며, 시험운영상 시험 일정·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다. 부득이한 시험관리 사정 등에 따라 응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시험 지역·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직렬·직류별로 시험 일자·시간 등이 다르게 실시되는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

○ 시험성적 안내 일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게시하며, 시험 성적은 본인에 한하여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5. 응시원서 접수(인터넷접수만 가능)

가. 접수방법 및 시간

○ 접수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접속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시간 : 2022.1.25.(화) 09:00 ∼ 1.27.(목) 21:00 (기간 중 24시간 접수)

※ 응시수수료(10,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휴대폰·카드 결제, 계좌이체비용)이 소요된다.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하다.

나.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에는 기재사항(응시직렬, 응시지역, 선택과목, 지방인재 여부 등)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다.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 분야는 제외)에서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원서에 지방인재 여부를 표기·확인하고, 본인의 학력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 장애인 등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유형에 맞는 편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 기준 및 절차, 구비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 사이버국가 고시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한다.

○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한 응시지역(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서만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제2 3차시험은 서울 경기에서 실시할 예정이다.(변경 시 추후 별도 공고할 예정)

○ 지역별 구분모집 응시자도 제1차시험 응시지역(시험 볼 장소)이 제한되지 않으며, 응시원서에 표기한 지역에서 제1차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 원서접수 취소마감일 18:00까지 취소한 자에 한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는 복수로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없다.

6.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대상시험 및 기준점수

[자료출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나. 영어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2017.1.1. 이후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는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 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 다만, 자체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TOEIC, TOEFL, TEPS, G-TELP)의 경우 에는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시행기관으로부터 성적을 조회할 수 없어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경우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사이버국가 고시센터를 통해 사전등록을 해야 한다.

※ 사전등록을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진위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성적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 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 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사전등록 시 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명, 등록번호, 시험일자 및 점수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하며,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은 반드시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사용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접수 시까지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7.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가. 기준점수(등급)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원회) 2급 이상

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범위

○ 2017.1.1. 이후 실시된 시험으로서, 제1차시험 시행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며 기준점수 이상으로 확인된 시험만 인정된다.

다. 성적 제출방법

○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에 해당 시험일자, 인증번호, 인증등급 등을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 성적이 발표되지 않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서 접수 시까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추가등록기간[2022.2.21.(월)∼2.25.(금)]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등록을 해야 한다.

8. 지방인재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지역별 구분모집분야는 적용 제외)

나. 적용대상 :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의 졸업(예정)자 또는 서울특별시를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예정)·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 최종학력 및 서울 소재 학교 재학 이력 등에 따라 지방인재 해당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이버국가고시센터의 시험안내 > 지원자격 자가진단을활용하여 지방인재 여부를 확인하기 바란다.

다. 채용목표인원 및 추가합격상한(인원계산 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시험실시단계별 지방인재 채용목표인원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이다.

○ 채용목표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지방인재의 추가합격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10% 이내로 제한된다.(다만, 제1차시험에서는 추가합격의 상한제한을 두지 않음)

라. 증빙서류 제출 : 응시원서에 지방인재로 표기한 응시대상자는 증빙서류(학력기술서, 졸업증명서 등)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 기간 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방인재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마. 지방인재 검증은 제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며, 검증 결과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적용을 받아 합격한 사람이 지방인재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1차시험 합격이 취소되며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9.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가. 대상시험 : 선발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모집단위(교정·보호직렬은 적용 제외)

나. 채용목표 : 30%

○ 시험실시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이며, 인원수 계산 시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며, 5명 이상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 지방인재채용목표제 및 양성평등채용목표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균형인사지침 (인사혁신처 예규, 인사혁신처 홈페이지-법령·통계정보-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을 참고하거나 인사혁신처 균형인사과(지방인재 : ☏044-201-8381, 양성평등 : ☏044-201-8378)로 문의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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